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21일 결정했다.
앞서 위원회에는 SKT의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에 대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결합상품 해지는 SKT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약정기간 내 해지는 예견 가능한 사안이며 SKT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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