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이후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지만 수도권 3개 시·도에 걸쳐 외국인 토허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내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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