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역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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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역차별 없앤다

6·27 대출규제 이후 외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을 매수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지만 수도권 3개 시·도에 걸쳐 외국인 토허제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4개월 내에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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