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교육세법…코인 빌려주고 수수료 받는 '업비트·빗썸'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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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교육세법…코인 빌려주고 수수료 받는 '업비트·빗썸' 제외 논란

최근 민간 금융사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 이슈가 금융권의 화두로 급부상한 가운데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유사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세금 부과 대상에선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코인 대여 서비스를 통해 사실상 은행 여신업이나 다름없는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들 기업은 여전히 금융사가 아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으로 분류돼 교육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업비트(운영업체 두나무)와 빗썸 등 국내 1,2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코인 대여 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육세 부과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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