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어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이를 위한 심사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한다'는 무기징역형 본래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주는 것만으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가석방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은 부족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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