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총연합회 "유아 영어학원 4세·7세 입학시험 전면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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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총연합회 "유아 영어학원 4세·7세 입학시험 전면금지"(종합)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이 원생 모집 과정에서 입학시험을 치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학원단체가 이를 전면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회원사인 유아 영어학원들이 이른바 4세·7세 고시 등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일부 유아 영어학원이 4∼7세 원생을 받을 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조기 사교육을 심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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