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개인 법인의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황정음에 3년을 구형 했다.
공판에서 황정음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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