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병 복무가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을 두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교수는 "현재 상황에 한정해서 보면 이번 법안 발의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효적으로 시행되기까지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보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등 병사의 처우 문제 등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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