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직접적 이익을 얻지 못해 공모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매입과 가평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위조 필요성을 공범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형기 만료 두 달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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