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배우 황정음.
황정음 “세무 잘 몰랐다, 반성”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회사를 키우려는 생각에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지만 회계·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고, 회사는 황정음 본인의 활동만을 위해 설립된 만큼 다른 피해자는 없다.범행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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