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특별 정신교육 교안에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21일 밝혔다.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아니라는 점을 교안에 명시한 셈이다.
유 의원은 "이런 판례를 병사들이 그대로 학습하면 '이런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며 "전투 현장에서 명령에 대한 망설임은 곧 전투력 붕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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