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43억여원 횡령혐의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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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삿돈 43억여원 횡령혐의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종합)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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