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강간·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사 소견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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