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빌라에서 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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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빌라에서 층간소음 이유로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1시 15분께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찰에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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