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1일 원고 국가철도공단이 피고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의를 받고 시설물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동상을 협의 없이 설치했다"며 동상 철거, 구조물 인도 등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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