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심리로 진행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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