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의한 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순서대로 25일까지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 표결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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