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가 무려 8년 3개월간 입점 모텔업주들의 돈이 들어간 할인쿠폰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쿠폰 먹튀'를 자행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만~300만원인 광고비의 10~25%를 쿠폰으로 돌려받는 구조였지만,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업체에 환급하지 않고 그대로 야놀자 주머니로 들어갔다.
공정위는 야놀자의 이런 행위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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