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달콤기후), 영문 이름(DALKOMCLIMATE),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달콤기후’ 상표 등록은 기상청의 친근하고 일관된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다.”라며, “앞으로 달콤기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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