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유튜브에 가해자는 물론 무관한 이들의 사진까지 게시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선고 연기와 함께 경고를 받았다.
황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사건 관련자들의 가족 사진을 영상에 게재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왜 가족사진을 계속 올리는 거냐”고 추궁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고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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