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약 먹는단 말에 내시경검사 안 해준 병원…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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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약 먹는단 말에 내시경검사 안 해준 병원…인권위 "차별"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을 이유로 의료기관이 내시경 검사를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안 해준 A 의원에 소속 의료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의원은 위·대장 내시경을 포함한 건강검진 수검자가 조현병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는 말을 듣고 별도의 면담 없이 예약을 일방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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