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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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20일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퇴직연금 및 법정기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벤처·스타트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영역의 자금, 특히 퇴직연금과 국가재정법상 각종 기금이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행법들은 퇴직연금 적립금 및 국가재정법상 기금의 자산운용을 안정성을 우선에 두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장기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벤처투자에는 소극적인 운용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기존의 44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 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함으로써 더 많은 기금이 민간 벤처(모험)자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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