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등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해병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1차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있다"며 "휴일 없이 강행군하고 있으나 일정이 촉박해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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