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21일 SK텔레콤 침해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 50%에 상당한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울러 지난달 14일 위약금 면제를 마감한 이후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했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에는 SK텔레콤이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이 해지해달라는 분쟁조정 신청이 2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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