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직권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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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하라" 직권조정결정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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