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 화장실서 교도관 때리고 도주 시도한 30대 실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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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화장실서 교도관 때리고 도주 시도한 30대 실형 추가

법정 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판결 선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를 시도한 30대가 옥살이 기간이 늘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폭행 등 혐의 사건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 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있다가 화장실로 이동, 오른쪽 수갑을 푼 채로 소변을 본 뒤 교도관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교도관을 때리고 달아나려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교도관을 때리고 도주하려 한 사실이 없다"라거나 "독방에서 격투기 동작 연습 중 실수로 TV를 가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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