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장모씨 등 849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와 별개로 곽모씨 등 30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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