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그물코가 허용기준보다 촘촘한 일명 '모기장 그물'을 이용해 조업한 멸치잡이 배가 해경에 적발됐다.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어선은 어업허가 정지 행정처분과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받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멸치와 새우 등을 잡는 어선이 늘면서 어획고를 올리기 위한 불법 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어족자원을 해치고 해양 사고를 일으키는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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