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글을 보고 연락한 D씨를 부산 서구 한 병원으로 오게 한 뒤 '병원비(28만8천원)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며 아이를 넘겨줬다.
허 판사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며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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