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털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귀가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양정렬은 범행 후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싼 후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시신이 무거워 포기했다.
양정렬은 A씨 통장에서 인출한 돈과 시신 지문 등을 이용해 대출받은 6000만 원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리거나 숙박비로 쓰는 등 도피 행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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