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도 소비자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이들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달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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