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건설 현장 중대재해와 기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에 대응해, 안전과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한 공공계약·조달제도 정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존에는 ‘2인 이상 사망’ 사고에 한해 제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 수 기준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반복 사고 시 제재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연간 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 수도 현재 1,000개 수준에서 5,0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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