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행' 관련자 가족사진 게시한 40대에 법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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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성폭행' 관련자 가족사진 게시한 40대에 법원 경고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을 유튜브에 게시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 일정까지 미루면서 경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1일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선고 일정을 연기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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