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지만원(83) 씨가 항쟁 관련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5·18재단이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퍼뜨린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는 지씨로부터 북한군으로 지목된 항상 당사자들도 원고로 합류했다.
당시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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