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무선 결합상품 위약금도 50% SKT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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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무선 결합상품 위약금도 50% SKT가 부담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4월 벌어진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를 SKT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21일 방통위 통신분생조정위원회(위원회)는 SKT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T와 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SKT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이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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