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됐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1층, 77.4㎡)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창고(1층, 349㎡)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ㄱ씨 소유의 해당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 정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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