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불법체류하며 대포차로 택시·화물 영업한 태국인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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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불법체류하며 대포차로 택시·화물 영업한 태국인 구속송치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대포차로 택시·화물 영업을 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포차를 이용해 한국에 머무르는 태국인을 상대로 불법 택시·화물 영업을 하며 건당 10만∼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작년 9월에는 다른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B(39)씨에게 대포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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