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지침에는 ▲체감온도 상시 측정 및 기록 ▲민감군(고령자·만성질환자 등) 특별 관리 ▲폭염 단계별 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 제공 ▲보냉조끼·쿨토시 지급 등 현장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됐다.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폭염 안전교육을 통해 수분·염분 섭취, 동료 건강상태 확인,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고 등 자율적 안전관리 방법도 교육하도록 했다.
최재호 유진기업 대표이사는 "안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폭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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