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응급처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두고 경남도, 경남도의회가 대립한다.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응급의료가 가능해진다"는 도의원 논리에, 경남도는 환자와 의료인 간 형평성·공정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2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노치환(비례대표) 의원은 응급의료·응급처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응급의료기관, 의료인에게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한 '경남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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