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해 다치게 한 태권도장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의가 아니었고 훈육 목적으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성장기인 B군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영구적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신 행위를 훈계성 성격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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