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 제품 구매 의무를 이행하고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의무 구매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구청 부서에서 물품 조달 구매, 용역, 공사 때 ▲ 품명 ▲ 녹색제품 구매 가능 여부 ▲ 녹색제품 구매 불가 시 근거·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녹색제품 의무 구매 예외 사유 등을 검토하는 '녹색제품 구매심사'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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