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선 피의자를 구인해서 심문 법정으로 데려가게 된다.
체포 피의자의 경우 바로 구인하게 되고,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도 심문기일에 임의(자유로운 의사)로 출석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일지라도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결정시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통상의 구속영장)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원칙적으로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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