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토지 분할로 건물 소재 지번이 바뀌면 건축물 주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건축물대장상 지번을 직권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한 토지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인근 토지 타인 소유 창고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자신의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당초 주택과 창고가 한 필지에 건축됐으나 이후 토지가 두 필지로 분할되면서 창고는 새 지번으로 옮겨졌는데,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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