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변경의 핵심은 TAVI 시술 실시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연간 실적기준에서 대동맥근부수술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동맥근부수술(자203-2) 전체가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대동맥근부수술 중에서도 ‘인공판막치환술(대동맥판)’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실적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변경으로 복잡한 대동맥 질환 치료를 위해 대동맥근부수술과 판막치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실적 관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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