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과 조직 추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너희 이리 와 봐"라며 B씨 일행을 불러세운 뒤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2명도 시비를 걸어온 A씨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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