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