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1시4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인 B(30·중국)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인 B씨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분노에 차 "죽일거다"는 말과 함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에도 계속해서 그를 찌르려 했다"며 "또 당시 피고인이 보였던 언행과 행동에 비춰보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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