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에서 심사를 시작했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자격·면허 제도를 통해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비의료인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위생 교육, 시설 관리 규정 등을 만들어야 제도권 안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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