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계담종합건설 제재…공정위 "발주처 대금 미수령 이유로 하도급대금 유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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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미지급, 계담종합건설 제재…공정위 "발주처 대금 미수령 이유로 하도급대금 유보 불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건설사 계담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조치로, 계담종합건설은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인 A사에 가구와 주방가전 제작을 맡기고도 하도급 대금 26억4천880만원 중 5억4천70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담종합건설은 일부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했으나, 이에 따른 지연이자 647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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