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수사를 공단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수년간의 논의를 끝내고 입법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특사경 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될 수 있을지, 국회의 최종 결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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