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시성 진성시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 여성이 '임신'을 방패삼아 형 집행을 세 차례나 회피하다 결국 구속됐다.
천씨는 2020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받았으나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수감 대신 '가택집행'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천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며 첫째와 둘째는 전남편이 양육중이고 셋째는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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